직원에 따라 LMS 발송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할 때, 마이너스 권한 NOLMS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NOLMS로 제한을 해도 MMS(그림문자)의 발송은 제한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2020년 9월 1일부터 권한의 명칭을 NOLMS/MMS로 변경하고, MMS까지 제한되도록 확대 적용합니다.
업데이트 내용 :: 마이너스 권한 [NOLMS/MMS] 기능 확대 적용
▣ 경영정보 → 권한부여① LMS/MMS발송을 제한할 대상 직원에게 NOLMS/MMS 마이너스 권한을 부여한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