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수강료 청구 규칙 [공휴일 납입 기한 연장] 기능 추가
2018/06/28
관리자 조회수 903
주1회 수업을 하며, 주 단위로 수강료를 받는 학원에 대하여,
수업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수강료의 납입 기한일을 자동 연기하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업데이트 내용 :: 주당 수강료 청구 시 공휴일 납입 기한 연장 기능 추가

▣ 시스템설정


① 수강료 납입 규칙 설정 → 주당 수강료 청구에서 [ㅁ공휴일 납입기한 연장하기] 옵션을 선택한다.


② SMS모드/미도착 스케쥴 → 미도착메시지 하지 않는 날에서 우리 학원의 수업 없는 날을 입력/수정한다.
  매년의 공휴일은 자동 업데이트된다.

유의사항
① 주1회 수업하는 학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② 수업하는 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때만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 4주 단위 주당 수강료 발생 규칙을 사용하고
- 6/6(수), 6/13(수)이 공휴일일 때,
① 마지막 수강료의 납입 기한이 2018년 5월 30일(수요일)인 수업의 다음 수강료는
  2018년 7월 11일(수요일) 기한으로 발생되고 (2주 연기)
② 마지막 수강료의 납입 기한이 2018년 6월 1일(금요일)인 수업의 다음 수강료는
  2018년 6월 29일(금요일) 기한으로 발생된다. (연기 없음)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