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S자동이체 동의서 제출 기능 추가 안내
2015/09/22
관리자 조회수 937
다음은 ACA2000의 CMS자동이체 연동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신 고객에 대한 안내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는 자동이체동의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Payinfo시스템을 만들었으며, 자동이체서비스를 이용하는 전 이용기관은
자동이체동의자료를 Payinfo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당사와 CMS자동이체연동서비스를 제휴한 효성FMS주식회사에서도 2015년 10월 1일부터
자동이체계좌 신청(신규/변경)시, “자동이체 동의서” 파일을 제출해야만 전산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ACA2000에서도 위의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중심업무 –전체처리-확장옵션1-CMS계좌]


반드시 구두요청이나 통장사본이 아닌, 자동이체동의를 작성 후 해당자료를 파일로 제출해야 하는 만큼 이용고객
학원에서는 해당사항을 숙지하여 업무에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시행시점: 2015. 10. 01일부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