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현금영수증 자진발급기능 추가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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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에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기능이 추가 되었습니다.


2010년 4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거래금액이 30만원이상이면 고객이 요청을하지 않더라도 자진발급을 해야하므로 가상계좌로 입금이 되면 현금영수증 발행번호가 없는 고객은 자진 발급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능을 추가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자진 발급 번호는 국세청에서 지정한 "010-000-1234"이며, 학부모님이 자진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본인 휴대폰번호를 바꾸기 위해서는 게이트마켓(문의 : 이효경대리 tel : 02-2026-3291)에서 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 승인번호와 금액을 확인한 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휴대폰번호로 변경하면 됩니다.


중심업무 ->시스템설정 -> 영수증/통지서/봉투설정/가상계좌 화면 입니다.





이 기능은 가상계좌 서비스를 사용하는 학원만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