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납입규칙 추가
2009/06/30
관리자조회수 1254
고객님들의 요청으로 수강료 납입규칙 중 "특정일수강료청구-차액입력"이 추가되었습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규칙은 개강 이후 신입생들의 해당 월 수강료 차액금을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으며 이월부터는 한달 치 수강료가 특정일에 발생하는 규칙입니다.
기존에는 차액수강료가 일할계산되어 수강료가 발생한 이후 미납수정을 이용해 변경하는
번거움이 있어 고객님들의 편리한 사용을 위해 새로운 수강료 규칙을 추가하게 되었사오니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중심업무[시스템설정-수강료설정/발생] 화면입니다.





* 중심업무[전체처리] 신입생 입학 후 수강료발생 화면입니다.




[초기청구란에 차액금액을 수동으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