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시 초기 청구 [일할 계산 금액 표시] 기능 추가
2019/03/27
관리자 조회수 890
수강료 청구 규칙 중 "특정일에 수강료 청구(등록 시 차액 수강료와 1달 치 수강료 청구)" 규칙을 사용하시는 학원을 위한 안내입니다.
이 규칙을 사용할 경우,
특정일 당일에 입학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기 청구할 차액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자동으로 계산된 초기 청구 금액을 입학창에 직접 명기하여,
사용자가 입학 시 확인을 할 수 있고, 원할 경우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업데이트 내용 :: 입학 시 초기 청구 일할 계산 금액 표시 기능 추가

▣ SMS분석


① 자동 계산된 초기 청구값이 표시된다. (직접 수정 가능)

참고사항
① 계산 방법 : [월 수강료] ÷ [해당월의 날 수] * [남은 수업일 수]
② 환경설정에 따라, 일원/십원/백원 단위 절사 가능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