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금액 하향조정 적용일자 변경안내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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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였던,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금액 하향조정 시행일자가
2014년 7월 1일 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국세청 고시가 확인되었습니다.

ACA2000에서도 현행세법에 따라 2014년 7월 1일부터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반영 될 예정이며,
변경된 내용은 아래 공지사항 "1180" 번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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