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조정 방법 안내
2012/10/22
관리자조회수 2121
’12.3월 『여신전문금융법』이 개정되어 9월부터 전 업종에 걸쳐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가
1.5%로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년 12월22일부터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개편하여 시핼 할 예정이었으나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해서 고통분담 및 상생차원에서 조기 시행키로 하였다고 합니다.


적용 받는 대상은 2011년도 국세청 부가세,소득세 등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연매출 2억원이하
가맹점과 과세자료가 없는 신설 사업자는 카드매출 1.5억원 미만 가맹점입니다.


만약 고객 학원에도 해당이 되신다면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수수료 부분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첫번째, 신용카드 연동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고객

 - 수정방법은 중심업무 -> 시스템설정 -> 수강료설정/발생 탭 -> 신용카드설정 버튼 ->
수수료율 설정에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신용카드 연동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
 - 수정 방법은 중심업무 -> 시스템설정 -> 콤보박스 내용조정 -> 입금형태를 선택 후 각
카드사별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