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급시의 ACA2000 적용방법
20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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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나 법인이 건당 현금거래금액 30만원 이상인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미발급시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50% 상당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의 신고포상금을 지급되는 제도도 동시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제도 시행관련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종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고객학원에서 ACA2000을 통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셔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이번 제도의 시행에 맞추어 보완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1) 현금납부, 무통장입금 납부시대한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경우

중심업무 ->전체처리 화면입니다.





2) 가상계좌로 입금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중심업무 ->시스텝설정 -> 학원번호/기타환경설정 화면입니다.






3) CMS 출금분 입금처리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중심업무 ->CMS관리 화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