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행안내
2009/11/06
관리자조회수 3185
2010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모든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에 당사도 이를 시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사전 준비가 필요하여 요청드리오니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중심업무 담당자 정보 입력

11월 10일을 전후하여 중심업무에서 로그인을 하고 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뜰 예정입니다. 학원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담당자를 지정해 두셨다가 학원에서 중심업무 로그인시 해당정보를 입력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해당내용은 담당자명/담당자e-mail주소/담당자핸드폰번호 입니다. 일단 학원에서 입력이 완료되면 더 이상 화면은 뜨지 않습니다.






2. 중심업무에서 사업자등록사항 확인 및 변경 요청 진행

해당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고 나서 중심업무의 “ACA청구내역” 메뉴에서 사업자 등록현황을 확인해 주십시오. 만약 사업자등록현황의 내용이 전자세금계산서가 교부될 사업자가 아닌 경우, 해당내용에 대한 수정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세부 점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입력된 담당자 정보를 확인한다. 변경이 필요하면 내용을 변경하고 입력처리한다.
② 중심업무>전체메뉴>기타/ACA청구내역에 들어가서 사업자등록현황을 확인한다.
만약 내용이 틀렸다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 변경을 요청한다.
- 담당자 : ㈜세계로시스템 기획지원팀 송진희 주임
T: 070-7405-7722 / F: 02-2627-8272

③ 전자세금계산서 버튼을 눌러 내역을 확인한다.
(2010년 1월부터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담당자 e-mail로 발송됨은 물론, 해당 전용사이트에서 조회 및 인쇄출력이 가능해집니다.)


*중심업무 ->ACA청구내역 화면입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다소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